아동수당법 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재산 선정기준이 삭제되어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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