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험 등에 사용 가능... 유해업소나 현금인출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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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채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을 중간에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달 29일부터 처음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서 수당 지급식이 열린다. 수당 지급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다. 

첫 교육참여수당을 지급받는 학교 밖 청소년은 총 41명이다. 

초등학생 나이대에는 월 10만원, 중학생 나이대는 월 15만원, 고등학생 나이대는 월 20만원이 교육참여수당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친구랑'에 등록한 지 두 달 이상 됐고 출석률이 70% 이상인 청소년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이다. 

교육참여수당은 도서구매와 강의수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은 교통카드나 클린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초·중학생 나이대의 청소년에게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에 돈을 충전해준다. 고등학생 나이대의 청소년에게는 클린카드 계좌에 입금된다.

클린카드는 유해업소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인출이 불가능해 수당을 지급받는 청소년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수당을 지급받기 이전에 미리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교육청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지급대상은 500명으로 계획했고, 2020년에는 8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급대상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해 '친구랑' 뿐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친구랑'에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동의한 청소년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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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은 서울에서만 한해 1만명 안팎에 달한다. 2018학년도에는 1만 1천 98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들 중 약 40%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청소년 명의 계좌에 매달 20만원씩 입금하는 '교육기본수당'을 계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의 방향을 바꿨다. 사회보장위는 "사업목적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편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학업지속과 복귀에 의지가 있고,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금의 교육참여수당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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