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일 만화진흥원과 국립도서관이 만나 협약

 

ⓒ만화영상진흥원

 

[문화뉴스 MHN 이채원 기자] 인터넷에 연재되는 만화인 '웹툰'이 이제는 국립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법적으로 영구 보존된다. 

지난 2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과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웹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만화영상진흥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늘 3일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이 도서관법 제20조 2학(온라인 자료수집)을 근거로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원천이 되는 웹툰을 장기간 수집하고 보존하는 내용이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에 대해 국가 차원의 웹툰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흥원은 국내 웹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해 영구 보존하게 된다. 

신 원장은 협약식에서 "우리나라 대표 문화콘텐츠인 웹툰은 법적·제도적 관심이 미흡해 콘텐츠 보존이 어려웠다"면서 "가치 있는 문화자원인 웹툰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안전히 보호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관장은 "웹툰 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아카이브가 구축돼 만화 산업 연구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