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에 모욕 댓글 단 남성 벌금형 선고

출처 : PIXABAY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여직원이 회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아 피해 여성을 모욕한 남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피해 여성을 특정해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내렸음 ㅋㅋㅋ 그리고 강간당한 다음 날 가해자랑 ㅋㅋ 거리면서 카톡 하냐'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 판사는 A씨가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