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피해자와 함께 벌인 자작극" 주장... 피해자는 공모 사실 전면 부인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을 납치하고 가족에게 몸값을 받아낸 혐의로 30대 한국인이 체포되었다. 

현지시간으로 27일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은 필리핀 경찰이 지난 22일 납치와 강도 혐의로 우리나라 교민 A(34)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 북부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마카티시에서 다른 교민 B(26)씨를 납치하고 B씨의 부친으로부터 1만 7천 달러, 한화 약 1천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구체적인 납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지만 지난 3월 23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어 3월 27일 한국에 있던 B씨의 부친에게 영어로 몸값 500만 달러를 요구한 협박 문자를 보냈고 이에 따라 현지 경찰 납치범죄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한 한국 대사관은 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인 코리아 데스크와 우리나라 파견 수사팀의 공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필리핀으로 급히 넘어간 B씨의 아버지는 납치범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을 통해 1만 7천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B씨는 풀려나지 못했다. 

그 사이 경찰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출석을 요구한 이후 22일 B씨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택시를 타고 나타났다. 

같은 날 밤 자수 형식으로 체포된 A씨는 "B씨와 함께 가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3개월 전부터 공모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씨는 이에 대해 A씨가 계획적으로 납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우리 국민의 실종 및 납치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현지 경찰 당국에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며 현지 입국 가족들에 대한 지원 등 영사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경찰이 피해자 및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고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중인 만큼 상세한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또한 외교부는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구민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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