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만 1천건 음란물 유포... 유포 이유는 '생활비 벌기 위해서'
일명, 김본좌, 고본좌, 허본좌등 처벌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1만여 차례 음란물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주된 동기는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였음으로 밝혀졌다. 앞서 일명, 김본좌, 고본좌, 허본좌등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8개월의 시간 동안 사이트에 접속한 뒤 1만1천여 차례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으며, 그는 공유 사이트 측이 제공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를 충당해 나갔음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판사는 "장기간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17만원에 불과하며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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