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강회된 여의도 한강공원 텐트규제 과태료에도 불가하고 '불법 노점상' 여전히 성행, 텐트 개방면 규제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준호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규제가 화제이다.

현재 한강공원에서 텐트는 오후 7시까지 칠 수 있다. 기존 오후 9시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체감상 많이 짧아진 시간이다. 그런데도 오후 7시가 막 지난 시점 텐트들은 많이 남아있었다. 그 이유는 대여업자가 오후 7시까지 텐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텐트 대여소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그들은 현재 과태료를 '자릿세' 개념으로 인식한 뒤 계속 운행하고 있다. 텐트 대여가 성행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이 많다 보니 대여 텐트가 많다는 게 단속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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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 대여소의 '모르쇠'식 영업 행태가 여전하여 철거까지 불과 1시간을 남겨두고도 노점 대여소는 설명을 동반하지 않고 텐트 대여를 진행 중이었다. 이어 허용 시간이 7시까지가 아니냐고 먼저 묻자 "7시까지긴 하지만 단속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점 대여소는 6시가 넘었으니 할인된 가격에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공원에서 본 노점 대여소는 10여곳이었으며, 대부분 공원 입구 및 편의점 부근에 노점을 차리고 있었다. 이러한 노점상은 혼잡한 공원 입구를 더욱 혼잡하게 만들었고, 단속반은 "시민들은 대부분 철거해 달라고 하면 순순히 따르지만, 노점상들 때문에 골치"라며 불법 노점상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 텐트 규제 중 텐트 4면을 모두 가리면 안 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해가 지니 추워져서 가렸다"며 "날씨 때문에 텐트를 닫아놓는 경우도 있을 텐데 텐트 개방 면수까지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여의도 공원은 지난 22일부터 두 배의 규모를 투입해 텐트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계도 위주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텐트 허용시간의 단축은 쓰레기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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