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 층간소음
보복스피커 등 해결책 될 수 없어, 경찰신고시 역 처벌될 수 있어.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아파트들이 도시에 빈틈없이 들어서고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등의 사회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보복스피커 등 해결책 될 수 없다 경찰신고시 역 처벌될 수 있어 보복식 대응은 일을 더 키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74.5%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 자연스레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한 이웃 간의 갈등은 사생활 침해나 재물손괴에서부터 방화와 살인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소음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또한 층간소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째,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층간소음 이외의 범위의 예로는 진동기계, 급배수(화장실, 샤워소리 등),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등에 해당한다.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며,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이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자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중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설됐다.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등가소음도는 측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을 말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시간 동안 가장 시끄러운 최곳값이며, 층간소음에서의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을 기준 초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건수의 72.1%는 아이들이 뛰거나 걸으며 나는 소리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 다음 순위인 망치질과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는 각각 4.1%와 3.3%로 훨씬 낮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의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 등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권고 및 조치에 따라 소음을 줄이도록 협조해야 한다.

몇 차례 대화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정 시도가 효력이 없었다면 직접 해결을 시도하여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