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했다. 

3일 오후, 법원 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대기발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A 부장판사의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앞서, A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문화뉴스 권진아 기자 zzinn9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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