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상수 프로필 사진

 

 

[문화뉴스 MHN 김지현 기자]래퍼 정상수(36)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가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함께 착실하게 봉사활동 중인 정상수의 근황이 공개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정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정상수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이미 낙인 찍혔는데 힘들겠다", "이제 사회면에서 안보고싶다", "술을 꼭 끊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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