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오는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법인 마노의료재단(이사장 김재복)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의 마노암요양병원이 해당 법령 시행과 관련해 자체 개선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환자의 입원 적정성을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일단 환자를 입원시키고 보자!'식이던보자'식이던 일부 요양병원들의 환자 유치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입원만 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잦은 외박을 하는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있던 만큼 이런 행위들은 엄연한 범법행위로써 향후 해당 법령 시행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마노암요양병원이 18일 발표한 내용애는 향후 투명한 병원운영을 위한 각종 자체 개선안이 담겨 있으며, 공개적으로 이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의 의지를 나타냈다.

마노의료재단 박재준 실장은 "앞으로는 정도를 지키고 있는 병원만 살아남을 것이며 이는 애초부터 진행되어야 했던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며 "많은 병·의원들이 병·의원 본래의 의미를 꼭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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