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퇴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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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채원 기자]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이어지는 답답한 직장에서 벗어나 '출근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를 버텨내고 또 다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끝내 퇴사를 결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자기계발을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또는 건강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퇴사 상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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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통보 기간

퇴사 전, 근로자 본인과 사업자 양 측 모두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시점을 알리는 것이다. 

퇴사를 위해서 근로자는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통보를 하거나, 30일 전에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협의 된 퇴사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퇴사 30일 전이 아니더라도 퇴사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한 후 결근한다면 무단 퇴사 혹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근로를 한 만큼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사업주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한 뒤 결근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있다. 바로 '퇴직금 삭감' 문제이다.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한 후 결근한다면 마지막 달 급여가 깎이며 전체 퇴직금이 함께 깎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이다. 

한편 정식으로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 후 30일이 지났다면,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퇴직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무단퇴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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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사유

사직서를 쓸 때 한참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는 '퇴직 사유'일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러나 직원과의 불화, 기업에 대한 불만 등의 민감한 이유를 있는 그대로 사직서에 작성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사유를 둘러대곤 하는데, 퇴사자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사유를 살펴보자. 

 1.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해외 유학을 준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퇴사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스스로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학업을 이어나간다는 것을 회사가 말리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원은 물론,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의 경우 특히 회사생활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별다른 갈등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로 작성하기 좋다. 

 2. 건강, 집안사정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퇴사를 결정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말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개인 사정, 집안 사정을 들며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회사 측에서도 상세하게 사유를 물어보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사유를 작성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3.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실제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족과 오랫동안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사유서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4. 이직 및 직종 변경을 위해 

잠시동안, 혹은 오랫동안 한 직장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을 정도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다.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퇴직연령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수십 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이직 혹은 직종 변경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자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면, 현재 직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직을 하는 근로자를 붙잡아두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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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준비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직장 내 문화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홧김에 퇴사를 한다면 그 이후에 찾아올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퇴사를 결심했다면 치밀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뒤에 이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퇴사 후에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 최대한 상세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다.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계획이라면 괜찮지만, 퇴사 후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후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계획이라면 다음 직장을 갖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을 활용해 이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퇴직 후에 비슷한 직종의 일을 다시 찾을 계획이라면 직장생활을 쉬는 공백기간을 너무 길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창업 등 새로운 직종의 일을 찾고 있다면 퇴사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직종에 대한 교육을 찾아 듣거나 현직자의 조언을 듣는 등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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