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대로 알기
2020년 최저임금 전망
최저임금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인상 추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월 환산액 으로는 1,745,150원이다.(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벌써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치, 재계, 노동계등의 의견과 계산이 복잡하다.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쉬어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으나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임기내 1만원을 도달하기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도 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 내용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예상하기는 조심스럽다. 과거최소 2%에서 최대 16.4%였고, 작년은 10.9%를 인상했었다. 

2020년 최저임금 예상액

시간당 최저시급을 9천원을 넘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인상율이 7%에서 8.5% 사이에서 형성된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8,934원에서 9,059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의 최저임금계산기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계산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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