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 ⓒ SBS 뉴스 방송화면

[문화뉴스] 7살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친모에게 징역 15년, 집주인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죄,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 범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한 집주인 이 씨에 대해선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한아파트에 살면서 2011년 7월부터 10월25일까지 박씨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감금했다. 박씨는 그해 10월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수차례 때렸고,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뒤 다시 아이를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문화뉴스 진주희 기자 edu779@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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