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가격알리미 주택공시지가
공동주택 기준시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열람

출처: 국토교통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 기준시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열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사격, 시세, 실거래거, 나에게 맞는 매물찾기, 아파트관리비 정보등 25개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
한국 감정원에서는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출처: 한국 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공동주택 기준시가 개별주택공시가격

2019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뜻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이다.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