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법이 시행 중이지만 휴대전화 불법 판매 방법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표인봉, 현아'와 같은 연예인 이름을 불법 보조금 은어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박보검, 한채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폰별 보조금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014년부터 시행되면서 휴대폰 판매점 일부에서 은어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소비자 출고가로 먼저 구매해 기록을 남긴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은 표인봉으로 불렸는가 하면, 휴대폰 판매 중개점(대리점)에 현금을 내면 할부 원금을 0원으로 만들어 주는 '현금 완납'은 현아로 통칭했다. 과거 휴대폰 불법 보조금 은어는 이처럼 초성을 딴 연예인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이것도 유행 지난 은어일 뿐, 최근에는 보조금과 연예인의 나이를 연결 짓는다.

   
▲ ⓒ KBS 방송화면

올해 24세인 박보검은 '24만 원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강동원, 한채아 등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대면 연예인의 나이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은어다.

은어라고는 하지만 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유명 전자상가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KBS의 녹취록 보도에 따르면 "박보검 소개받고 왔는데요"라고 미리 정해진 은어를 얘기하자, 휴대전화 판매자가 "소개받아 오셨기 때문에 큰 거랑 작은 거로 하나 알려드릴게요"라며 대화를 시작했다. 판매자는 "기계 한 번만 잡아 주시겠어요?"라고 하며 손님이 휴대전화를 잡자 진동이 3번 울렸고, 이것은 보조금 3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책정하여 출고가 83만 원인 갤럭시 S7의 경우, 합법적인 공시지원금으로는 62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불법 보조금을 받으면 30만 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앞다퉈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리공시제'를 내세워 단말기 지원금뿐 아니라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공개해 구매 비용을 더욱 투명화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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