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8:00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해야
오는 8월 5일 선정자 발표 예정

출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매달 10만원 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000만원이 적립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접수가 오늘(21일) 마감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양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경기도는 2만500명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본 사업을 위해 올해 40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까지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지원했으며, 지난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하반기 모집 인원은 2000명이며,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오늘(2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1984.05.30 ~ 2001.05.29. 출생자)이 대상이다. 가구당 한 명만 지원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근로유형 상관 없이 현재 근로하는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국가근로장학생과 군복무자,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 근로 유지가 불가능하면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서와 기본 제출서류 6종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업로드해야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기본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상세증명서) 1부다.

청년 통장으로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대출 상환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선정자 발표는 오는 8월 5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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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이 3년뒤 천만원으로... ‘경기도 청년통장’ 오늘(21일) 접수 마감
21일 18:00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해야
오는 8월 5일 선정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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