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부호' 용법 보완…'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 고시해

   
 

[문화뉴스] 1988년 '한글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처음 선을 보였던 '문장 부호'가 26년 만에 새 옷을 입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그동안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문장 부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올해 8월 29일 국어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확정 고시하게 됐다.

새 '문장 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 부호의 용법을 정비하여,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에 대하여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개정안 고시 이후 '묻고 답하기' 및 '해설서'를 제작하여 국민들이 문장 부호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교과용 도서, 각종 출판물과 문서 등에 새 '문장 부호'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뉴스 양미르 기자 mir@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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