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의견 받아

   
▲ 농악 시연 장면 ⓒ 문화재청

[문화뉴스] '종묘제례악', '판소리' 등에 이은 우리의 또 다른 인류문형유산으로 '농악'이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 등재된 평가결과에서 '농악'은 심사보조기구 심사 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농악'의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 종목은 북한의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을 이미 등재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 기술인 '와시'가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농악'이 최종 결정되면 총 17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문화뉴스 양미르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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