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사건 조사 착수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출처=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쳐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SBS TV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현지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일 "깐땅 경찰서가 해당 사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애초 지난 6일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이면서 한국대사관은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대왕조개 채취가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

태국 경찰,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사건 조사 착수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