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피해자에 엎드려 사죄" 그가 했던 '여성의 날' 클로징 멘트 재조명

김성준, 몰카 범죄 심각성 알고도 그랬나

김성준의 충격적인 몰카 범죄가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준은 지난 3일 밤 11시 55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성준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여성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 전 앵커는 SBS를 퇴사했다. SBS 측은 "해당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결국 김성준은 28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불명예스럽게 떠나게 됐다. 김성준은 지난 2013년 열린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드레스의 어깨끈이 풀려 의도치 않게 가슴을 노출한 여민정에게 일침을 던진 바 있다.

김성준 전 앵커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1991년 SBS 기자로 입사한 김 앵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SBS TV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를 진행하는 간판 앵커로 활동하면서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그는 2016년에는 뉴스제작국장을 거쳐 보도본부장도 지냈으며 2017년 8월부터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했지만 사표 수리와 함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 논설위원이 입건된 후부터 PD가 대신 맡고 있다.

김성준 전 앵커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한편 '몰카범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2011년 5%에서 2017년 11%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도 2011∼2016년 14.67%에서 2017년 27.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벌금형 선고비율은 같은 기간 71.97%에서 54.1%로 낮아졌다.

몰카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법원 판결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법원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은 더욱 악랄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몰카 촬영물이 일반에 유포된 비율은 2011∼2016년 4.18%에서 2017년 10.7%로 오히려 증가했다.

처벌 강화가 몰카범죄를 억제하는데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행위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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