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曰 "수치심 견딜 수가 없었다” 후배 블라우스에 돈을 꽂아 넣은 남성 

블라우스, 화제의 키워드 오른 이유

KBS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KBS에 따르면 한 지역 총국 소속 13년 차 기자인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후배 여기자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하다 피해자들에 의해 사내 성평등센터에 신고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복수의 피해자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가해 기자로부터 총 6건의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이씨는 입사 1년차던 피해자 A씨를 룸살롱으로 부르기도 했고, 또 2015년 5~9월 사이에 열린 보도국 단체 회식 노래방 뒤풀이 자리에서 이씨는 여성 후배 블라우스에다가 돈을 꽂아 넣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내가 입었던 블라우스는 가슴 부분에 작은 삼각형 홈이 있었다. 인사불성 상태에서 춤을 추던 가해자가 다가와선 그 홈에다가 만원짜리 한장을 꽂아넣었다”며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곱씹을수록 가해자가 나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해서 팁을 주듯이 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여성 후배 기자를 룸살롱에 불러내며 다른 언론사 남성 기자와 ‘100만원 내기’를 하기도 하고, 회식 후 헤어진 후배에게 “사랑해 영원히”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사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당시 입사 1~2년 차였던 피해자들이 직속 상급자인 이씨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경찰팀의 ‘캡’은 경찰 기자들에게 취재와 보도 전 과정을 지시하고 피드백하는 자리인 탓에 피해자들은 되레 업무적으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한다.

KBS 측은 자체 조사 결과 6건 중 4건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나머지 2건만 징계 사유로 삼아 지난해 12월 A씨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