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선임한 고유정, 대체 왜? 피해자 유족 "고유정, 시신 일부 간직하고 있을 것"

국선 변호인 선임한 고유정, 대체 왜? '재판 언제 시작'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고유정이 화제의 키워드로 올랐다.

앞서 고유정 측은 사선 변호인 5명이 사건을 맡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쏟아진 비난 여론에 큰 부담을 느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사선 변호인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고씨의 재판은 닷새 뒤 시작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시일이 촉박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한편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36·구속)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수색을 촉구했다.

현재 경찰은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강모(36)씨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해는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김포시 소각장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뼈 추정 물체를 발견했지만,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유족 측은 피해자의 장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이 피해자의 49재"라며 "49재를 치러야 이승을 잘 떠난다는 말이 있는 데 형에게 그조차 해주지 못하니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이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청주시 자택에 형과 관련이 있는 물품을 상자 두 개에 나눠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고씨가 형의 손톱 조각 하나라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실제 피해자와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는 물론, 손바닥만 한 지퍼백에 서로의 영문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을 넣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가 제주에 내려왔을 때 가지고 온 손가방 속에는 지퍼백 수십여장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지어 피해자와 주고받은 편지 중에는 고씨 본인이 찢어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고스란히 남겨진 채였다.

충북 청주시 압수수색에서 고씨가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USB 수십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고씨의 현 남편인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씨가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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