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의 의미와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지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오늘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도 어느덧 1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제헌절에 쉬어본 적이 없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거나, 심지어는 이런 날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제헌절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임을 생각할 때,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다음해인 1949년에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1950년부터는 공휴일이었다. 제헌절에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한다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법이 만들어진 것이 5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기념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의문이 생긴다. 헌법은 만들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법이 만들어진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
출처: 위더스 필름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떳떳하게 전 세계에 공포하고, 권력이 한 사람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헌절이 어째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게 되면서 휴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공휴일에서 제외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공휴일 제외 대상에는 제헌절과 식목일이 있었다. 다음 임기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제 70주년 제헌절 경축식
출처: 연합뉴스

현재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니다. 물론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경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 가거나 평범한 날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담고 있는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다시 한 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들이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억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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