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노사 '버스 파업' 앞두고 극적 협의
대전 시내버스 파업 철회, "17일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출처: 연합뉴스, 대전 시내버스 파업 철회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17일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었지만,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며 시내버스 운영이 정상화됐다.

파업이 예고되었던 17일을 하루 앞둔 16일, 시내버스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은 임금 및 단체 협약 합의서에 서명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당초, 노조 측이 제시한 조건은 임금 4% 인상과, 현재 분기당 45만 원 수준인 무사고 수당을 매달 15만 원으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임금 3.6% 인상과 매달 10만 원의 무사고 수당을 제시했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양상을 띠었다.

시내버스 노조 측은 인금 인상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17일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대전시가 개입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 합의안을 제시했고, 노사 측은 해당 합의안을 받아들이며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출처: 연합뉴스, 대전 시내버스 노사 '버스 파업' 앞두고 극적 협의

대전시가 제시한 합의 조건은 노사의 의견을 절충하여 적용한 것으로, 노조가 요구했던 임금 4%의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사용자 측이 주장한 무사고 수당 10만 원 수준에 가까운 11만 원을 이였다.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했고, 대전시의 중재가 설득력을 얻어 가면서 대전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대전시가 중재에 나섰고, 시내버스 노사도 시민이 우선이라는 가치에 공감하며, 서로 양보해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희정 대전버스노조 위원장은 "노사의 양보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하여, 시프트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노사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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