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백악관 예산실에서 지난 6월 27일에 최종 승인을 받은 투자이민 규정 변경 최종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시간으로 7월 24일에 공표될 예정이며 유예기간은 공표 후 120일까지인 2019년 11월 20일까지이다. 11월 21일 신규 규정 발효와 함께 적용되는 투자금 인상액은 고용촉진지구(TEA)의 경우 90만 불이며 직접투자이민의 경우 180만 불이다. 그동안 고용촉진지구(TEA)에 투자하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50만 불 이상 투자금으로 진행이 되어왔으나 규정변경 최종안이 발효가 되며 최저 투자금액이 90만 불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규정변경안은 지난 6월 27일에 백악관 통과가 되었으나 그동안 발표가 되지 않아 규정안이 발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여러 루머가 있었다. 특히 규정변경안은 고용촉진지구 (TEA) 지정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면서 뉴욕을 포함한 대다수의 대도시에 소개되는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고용촉진지구(TEA)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도시에 EB5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리저널센터들이 규정변경안의 발효를 막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2019년 11월 21일로 규정변경안은 발효가 될 예정이다. 규정변경안의 시행으로 고용촉진지구(TEA)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180만 불 수준에서 EB5 투자자가 모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저널센터들은 투자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변경안의 발효를 남겨둔 시점에서 50만 불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고용촉진지구(TEA)의 강화와 투자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EB5 프로젝트 운영이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뉴욕을 포함한 대도시의 리저널센터 및 개발자들이 규정변경안의 발효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금의 상승을 저지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법률에 의한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금년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1일의 규정변경안 발효를 소송으로 저지하여 발효가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50만 불로 진행하는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I-526 접수가 불가하게 된다. 즉, 50만 불로 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잠재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2019년 11월 20일까지가 아닌 2019년 9월 30일까지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법무법인 MK에서는 전한다.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잠재적 신청자들은 짧은 기간 내에 자금출처 자료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선정을 해야 하므로 마음이 조급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안전한 시간 내에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향후 조건부 영주권을 조건해지 및 투자금 환급을 고려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선정이 중요하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고용촉진지구(TEA) 선정 강화로 인해서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 중에 필요한 숫자의 투자자를 아직 채우지 못한 경우 자칫 투자금 조달의 실패로 인해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리저널센터 프로젝트가 원하는 숫자의 투자자 모집을 달성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닫아야 하는 경우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리저널센터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규정변경안의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는 리저널센터는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MK는 미국이민법과 관련해서 외국변호사(미국) 6명으로 이루어진 전담팀으로 투자이민 I-526 접수뿐만 아니라 미국입국 결격사유의 사면(Waiver) 진행 등 미국이민과 비자 관련해서 상당한 케이스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매달 세미나를 통해서 미국이민과 비자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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