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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11월부터는 미국 비자 신청 시 안경을 쓰지 않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연방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각)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쓴 채 찍은 사진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비자나 여권 신청 시 안경 착용 사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비자나 여권 신청자의 안면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부는 "안경은 위장이나 위·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며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의 이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는 안경 쓴 사진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화뉴스 김미례 기자 prune05@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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