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고시, 2.9% 인상

출처: 고용노동부

[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시간급 기준)으로 최종 확정·고시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천31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장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현재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8천350원이다.

이번 임금인상률은 2018년 16.38%(6470원→7530원), 2019년 10.89%(7530원→8350원)의 높은 인상률과는 대조적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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