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 포커스 뉴스 제공

[문화뉴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임우재 고문은 당시 서울가정법원에 1조200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재판부가 관할권이 서울에 있다는 임우재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수원에서 진행된 1심이 무효가 됐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부진 사장은 수원지법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부진 사장에게만 허락했다.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 당시 재판 관할이 수원지법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이번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무효 판결이 남에 따라 서울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

한편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문화뉴스 진주희 기자 edu779@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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