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2019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1차 신청 놓친 재학생도 가능'
신청 후 오는 9월 16일까지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꼭 확인해야
재학생 구제 횟수 1회에서 2회로 늘어...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령 제한도 폐지

출처: 교육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20일 오전 9시부터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

한국장학재단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마감날을 제외한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신청부터 재학생 구제신청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기존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은 재학 기간 중 1번만 2차 때 신청할 수 있었다. 대신 2회째에 구제 신청서를 필요로 한다.

기존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 중에서도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만 포함됐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이번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신청 시 '1학기 소득 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누르면 1학기 소득구간을 2학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일은 오는 9월 20일까지지만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오는 9월 16일까지 해야 한다.

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가족 관계가 바뀌지 않았으면 다시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서류 제출 및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해외에 있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우편·팩스나 지역 현장지원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실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20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2019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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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1차 신청 놓친 재학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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