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팬티남, 처벌 불가한 이유... '가죽재질 숏팬츠였기 때문'

충주 팬티남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후 4시 충주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팬티와 티셔츠만 입고 나와 음료를 주문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신 뒤 유유히 사라졌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카페 업주는 충주 팬티남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려진 것처럼 속옷 차림이 아닌 노출이 심한 정도의 하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히는 가죽 재질의 초미니 핫팬츠였다"고 밝혔다.

카페 CCTV에서 확인된 충주 팬티남의 차림은 정면에서 봤을 땐 삼각팬티와 다름없는 정도의 노출이었고, 뒷면은 티팬티로 오인받을 만큼 엉덩이를 거의 노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중 이 정도 노출이 이뤄지는 제품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충주 팬티남은 기존 바지나 핫팬츠 제품을 리폼해 입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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