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결국 군면제...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불명예 안아

손승원 자동 군면제 형량은 1년 6개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자동으로 군면제가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형이) 더 높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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