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액 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받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네티즌들 관심 뜨거워 '신청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확대됐으며  2019근로장려금 자격조건(신청조건)도 완화됐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텍스 앱 등을 통해 신청자격 및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19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조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로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일 조건은? '6개월마다 받는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많은 이들이 지급되는 금액을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액의 경우 맞벌이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도 기준 연간 부부의 급여액을 총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재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일 조건은? '6개월마다 받는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급액 계산법은 상반기 소득분(1월1일~6월30일)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근로장려금 신청연도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액÷근무월수)×(근무월수+6)의 셈법을 사용한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총급여액÷6)×(6+6)이다. 국세청은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소득분(7월1일~12월31일)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 계산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의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홈텍스 앱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약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심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 기간과 지급일을 합치면 최대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바일과 ARS(자동응답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는게 좋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심사결과가 나온 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으며 지난 5월 신청한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심사·결과에 따라 9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10일 신청해 12월 말 지급 된다.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2020년 6월 중 지급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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