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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태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김제동 어록'을 갱신했다.

김제동은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에 앞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 '만민 공동회'에서 헌법을 1조부터 30조까지 줄줄 외며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김제동은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란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라고 말했다. "백성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 시민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이 내란이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김제동은 "헌법 1조 1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지 않고 최순실 일가로부터 나오게 했다면, 헌법 제 1조 1항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며, "사사로운 사람에게 권력을 줬다면 헌법 제2조 위반입니다"고 말했다. 헌법 3조, 헌법 4조, 헌법 5조, 헌법 8조 등을 차례대로 열거하며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제동은 "정치는 삼류, 국민은 일류다.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간다. 여러분과 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지으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문화뉴스 김소이 기자 lemipasolla@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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