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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법원이 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세훈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ㅇ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봤을 때 수술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 강 씨의 부주의가 증명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자신이 원장이었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 소장에 발견된 천공이 A씨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한 무단 퇴원이나 음식물 섭취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을 지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화뉴스 김미례 기자 prune05@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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