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밝히고 범죄수사기록회보서 또는 해외국가의 경찰보고서 및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한국 범죄수사기록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금년 3월부터 미국대사관에서 한국범죄수사기록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 버전 대신에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제출하도록 허용하면서 과거에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있었지만 오래되어 해당 기록이 삭제된 경우 이 기록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범죄기록이 밝혀질 경우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민법 전문가와 범죄기록을 밝힐 경우의 득실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범죄수사기록회보서를 발급받았을 때 폭행, 절도, 사기, 횡령 등의 기록이 나타나는 경우 비자 인터뷰 단계에서 비윤리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영구 입국금지 사유)를 저질렀다는 명목 하에 비자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면(Waiver) 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면절차는 미국비이민비자의 경우 3~6개월 정도 소유되고 미국이민비자의 경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사면을 한번 승인받으면 비이민비자신청인의 경우 나중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해당 범죄의 사면을 다시 받기 수월해지고 이민비자신청인의 경우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최근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범죄수사기록회보서(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는 해당 기록이 삭제되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한다. 따라서 비자신청시 과거 형사기록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가는 범죄기록을 밝힐 경우와 그러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비자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 대사관이 지금까지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한국내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효된 형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해 왔던 것처럼 언제라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대사관의 조사과에서 신청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비이민 또는 이민비자신청 시 여전히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력 및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기록을 밝힐 경우 비이민비자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사면신청을 권고받아 진행하게 되고 이민비자는 I-601 웨이버 서류를 접수하게 된다. 특히 이민비자 웨이버 신청은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Extreme Hardship)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들(Qualifying Relatives)이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MK는 이러한 고통을 입증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기록 또는 불법체류 등으로 이민비자 발급이 바로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이민비자 청원서 단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한다.

법무법인 MK는 미국이민법 전문가들이 미국이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총괄적인 컨설팅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범죄기록으로 인한 미국입국금지 및 미국 이민비자, 비이민비자의 사면(Waiver)신청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왔으며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MK에서는 오는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미국 범죄기록, 불법체류, 추방, 입국금지, 비이민/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나누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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