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법정구속 됐다.

   
ⓒ 이재홍 파주시장 페이스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파주시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시장의 부인 유 씨와 이 시장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 모(53) 씨,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모(51) 씨, 이 시장의 선거 후보 사무실 회계담당자 김 모(59) 씨 등 4명은 제삼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됐으며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 모(53) 씨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문화뉴스 박소연 인턴기자 soyeon0213@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