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2.5%에서 1.5%로 전격 인하
융자 종류 다양...목적 따라 선택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가능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만명, 총 1조 3천억 원 이상 지원된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융자사업이다. 매년 약 1만 5천명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전격 인하하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융자받은 경우 연 이율 2.5%를 적용하면 이자액은 63만원인데 반해 1.5%의 경우 38만원으로 25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융자의 종류가 다양해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병원비, 부양자금 등이 있으며 임금체불 혹은 감소로 인해 생계비가 부족한 상황을 도와주는 융자도 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소득 251만원(세금 공제 전)이하의 근로자는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항도 내에서 융자종류별로 각 1000만원이다. 다만,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 연500만원, 소액생계비는 200만원 한도, 혼례비는 1250만원 한도이다. 

접수 방식의 경우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가 있다.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근로복지서비스의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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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2.5%에서 1.5%로 전격 인하
융자 종류가 다양...목적 따라 선택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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