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젝사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에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미국 국립보건원과 빌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백신으로 비롯한 파마슈티컬 제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메디컬 기업으로 유명하다. 최근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기능성 니들을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을 알렸다. 

적용된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경쟁 및 수입 행위, 미국 내 등록됐거나 등록 중인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침해 관련 무역구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건에 대해 조사 후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ITC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행위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테라젝아시아는 미대통령직속 준사법기관인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가 ㈜라파스에 제기된 미국 테라젝사의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특허침해 관련 조사건(Investigation Number: 3420, Dissolving Microneedle Patch Technology for Cosmetic and Pharmaceutical Use)을 22일자(현지시간) USITC 홈페이지를 근거로 지적했다.

테라젝아시아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USITC 건은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원천특허 기업인 미국 테라젝사가 영국 킹스컬리지 등 유명 대학 및 메이저기업들과 백신을 비롯한 의료 및 기능성 니들 연구가 진행되어 짐에 따라 미국 내 테라젝과 연계된 파트너그룹의 기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라며 “라파스에 이어 현재 미국 내 수입 유통되어 지는 타 기업의 특허침해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USITC 대응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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