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법원이 13세 경계성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1심을 뒤집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부장 한숙희)는 지적장애아인 김모(15·가명 '하은이')양의 부모가 성 매수 남성 이 모(25)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1심을 뒤집고 위자료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능지수(IQ)가 70 정도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적장애인인 김양은 13세 때 가출해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남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씨는 당시 김양에게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해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형사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마음에 들어서 성관계를 맺었다', '잠을 재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불법 행위로 김양과 김양의 모친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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