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명절 통행료 면제, 혜택없는 고속버스 승객은 '봉'인가"
국토부, "짧은 명절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을 일일이 운임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출처: 픽사베이, 명절 통행료 '면제'인데 고속버스 요금은 '그대로'...고속버스 승객은 요금 혜택 없어

[문화뉴스 MHN 신유정 기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 이용객은 기존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16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은 명절기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만∼2만원 수준의 버스 통행료에 노선에 따라 승객당 많게는 1천원가량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며 "고속버스 회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짧은 명절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을 일일이 운임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고속버스 운임을 산정하는 등 평가할 때 이와 같은 명절 운임 면제 내용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버스 임금 인상 등 요금 상승 요인이 있어도 운임이 쉽게 바뀌지 않는 듯 명절 통행료를 면제받는다고 해서 바로 운임 인하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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