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경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표 예정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경찰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지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월 6일경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신종코로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포된 사건에 대해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가짜뉴스 2건을 확인해 내사 중"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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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심각할 경우 수사할 것

 2월 6일경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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