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절반과 12%이자 지불 소송 이행권고결정
보험사 측에서 합의후 소송취하 주장, 합의 사실 없어

출처: 청와대 청원페이지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08년생 초등학생 고아에게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어 합의금의 절반과 채무 이행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한 보험사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만 명을 넘었다.

24일 올라온 청원에서 2014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아이의 부친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이 모친과 아이에게 6:4 비율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6천만원이 아이의 고모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지급되었다.

모친은 베트남인으로 현재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 두절이 된 상태이며 모친의 몫인 9000만 원은 모친이 연락 두절 상태가 되어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현재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에게 보험사는 오토바이 사고의 합의금 5300만 원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다 지불할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내어 이행 권고 결정이 떨어졌다.

청원자는 오는 14일까지 초등학생 아이가 정식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한문철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해당 보험사는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청구 절차에 들어갔던 것이며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 측은 "5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겠다던 보험사가 지급하기도 전에 소송을 취하했다"라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 중인 해당 초등학생의 큰아버지 또한 합의된 사실이 없음을 한문철 변호사의 인터넷 방송에서 밝혔다.

이후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큰아버지에게 '(아이의) 보육원 시설에서 시설이 위치한 장소와 아이의 나이가 나와 불편하며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보육원이 감사되어 지원이 힘들어질 우려가 있으니 이전 동영상을 내려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받아 공개했다.

한편 해당 보험사는 한화 손해 보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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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고아 보험금청구 소송 보험사 공개, 청와대 국민 청원 15만 넘겨

합의금의 절반과 12%이자 지불 소송 이행권고결정
보험사 측에서 합의후 소송취하 주장, 합의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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