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장
'아동돌봄쿠폰' 만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
지자체별로 지급 형태 상이...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사용 불가

 

출처=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개학연기, 유치원 휴원...'아동돌봄쿠폰' 신청, 사용처, 지급방법은?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5일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또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감염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재개원 시기는 추구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육 시간은 종일 보육(오전 7시30분∼19시30분)이며 급식 및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계속 지원된다.

출처=연합뉴스
어린이집 개학연기, 유치원 휴원...'아동돌봄쿠폰' 신청, 사용처, 지급방법은?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도 전국 지자체별로 지급을 시작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 대상 가정과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다달이 지급하는 형식이 아닌 4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단 2월말에 쿠폰을 받고 3월에 받지 않았다면, 이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고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출처=연합뉴스
어린이집 개학연기, 유치원 휴원...'아동돌봄쿠폰' 신청, 사용처, 지급방법은?

아동돌봄쿠폰이 전자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대상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 된다. 따라서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만약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할 경우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변경을 원한다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확정하고,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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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개학연기, 유치원 휴원...'아동돌봄쿠폰' 신청, 사용처,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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