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장기화 대책
코로나19 생계 곤란자...법무부 "사회봉사제도 활용" 당부

[문화뉴스 MHN 선수빈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은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7일부터는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 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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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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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계 곤란자...법무부 "사회봉사제도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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