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제공: 국토교통부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 가능, ▲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이다.

특히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7.1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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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로 맞벌이 부부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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