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국민주택 20→25%,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7% 배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9일에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꺼낸 정책은 ▲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사진출처=국토부

ㅣ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젊은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고,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규로 도입하고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매 등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맞벌이 특례도 없다.

이러한 현행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해 대폭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은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7% 수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되면서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130%까지 높혀 도입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이다.

다만 자산기준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ㅣ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및 청약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해당) →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민영주택의 경우 130%)

ㅣ적용시기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은 ‘20.9월 개정ㆍ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가 내년에 사전 청약이 개시되는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 물량 등 공급 확대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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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공급비율.. 적용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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