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사들,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위법성 한 목소리로 지적

포스코건설이 조합원에 제안한 ‘민원처리비’ 관련 내용

[문화뉴스 주현준]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올 하반기 예정된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최고 꼽히고 있다. 공사비만 총 1조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사업이다.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민원처리비 지급이 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리퍼블릭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원에게 시공사로 선정되는 즉시 민원처리비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사업촉진비 2000억원 외에 조합원에게 현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제안은 조합원 입장에서 솔깃한 제안일 수 있다. 함께 수주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촉진비 1500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다 사업촉진비 외에 3000만원에 달하는 민원처리비까지 지급하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 측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약속한 민원처리비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위한 건설사간 경쟁이 과열되자 시공과 관련되지 않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시장을 감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는 조합 입찰조건상 조합사업비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포스코건설이 자의적으로 조합사업비 내역에 집어 넣은 것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민원처리비에 대해 조합이 요청하지도 않은 사업비를 자의적으로 넣고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한 일종의 매표행위라고 지적한다. 복수의 국내 주요 로펌 역시 민원처리비가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는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그동안 여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이사비나 이주촉진비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원처리비 법령 위반 논란에 대해 대연8구역 조합은 정부의 판단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후 각 사의 제안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의 민원처리비가 법령 위반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었다. 관련 부처에 질의하고 심의를 거쳐 포스코건설의 입찰자격 무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가 법령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입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찰지침서에 배포한 바 있다. 

입찰자격 박탈은 조합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툭하면 벌어지는 것이 소송인데 입찰자격 박탈과 관련한 시비가 붙어 소송이 나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조합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업계는 정비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금 살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현금 살포를 막았지만 대연8구역이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하자 다시 과거 불법이 재연됐다. 정부가 나서 불법을 엄단하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 과당 수주전과 비리는 다시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있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금전 수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과거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비리와 투기를 막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잘 감시하고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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