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 불가능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200만원 지급 시작
10.16.(금) ~ 11.6.(금) 온라인으로 신청
10.26.(월)부터 지자체별 현장 방문 신청 가능

사전 선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지원방법은?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금)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 48만명 중 33만명은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오는 16일(금)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방문 신청 접수일자별 신청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지급은 온라인 신청 원칙, 현장방문 신청은 보조적으로 운영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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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이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금)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용부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금)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면서, “확인지급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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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 불가능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200만원 지급 시작
10.16.(금) ~ 11.6.(금) 온라인으로 신청
10.26.(월)부터 지자체별 현장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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