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를 비롯한 H사, P사 등 국내 보톡스 업체들은 국가출하승인 여부 없이 보톡스를 국내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수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판매 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도매상을 거쳐 수출한 제품인 만큼 국가출하승인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내법인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현재 11월 13일까지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법정 다툼의 핵심은 도매상이 제품을 사서 수출한 행위를 내수용, 혹은 수출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도매상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해온 업계 관행을 인정하느냐 등이다. 

대부분의 보툴리눔 톡신 업체는 '수출이 국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업체는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로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보톡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도매상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한 의약품 도매상도 "다른 업체들도 많이 그러고 있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보톡스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회사들을 다 검수하고 확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식약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업계는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거쳐 보톡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다른 보톡스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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